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2년간 인상률 100%…앱 내 노출 차별도
배민은 자체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과 주문 중개 형태의 ‘가게배달’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2022년 3월 수수료 인상분을 더하면 지난 2년간 인상률은 100%에 달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5월부터는 멤버십인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입접엄체의 메뉴별 음식 가격 및 배달 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업체가 이를 거절할 경우 앱 화면 노출 제한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이밖에 배민의 행위들이 위법성이 많다고 판단한 만큼 공정위에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선안 낸다던 배민…상생협의체 기대 못해”
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점유율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재하는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 말부터 정부와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등이 격주로 자율 규제 회의를 열고 있지만 진척이 없어서다. 지난 24일 열린 5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인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은 “협회는 상생협의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오는 10월 말까지 (협의체 운영) 일정이 잡힌 걸로 아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 측이 지난 24일 회의에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게도 배달앱 3사 어느 누구도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상생협의체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합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도 문 닫는 가맹점 숫자가 늘고 있기에 실질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인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도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정위를 통해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