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여자랑 동거“…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결국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200만원
1심 ”변명 내세우며 용서 구하지 않아“
  • 등록 2024-12-11 오후 12:27:09

    수정 2024-12-11 오후 12:27:0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박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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