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서 '중독' 표현도 삭제
  • 등록 2023-02-28 오후 2:34:01

    수정 2023-02-28 오후 3:36:10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139표, 반대138표, 기권9표, 무효11표로 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보상 제공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게임산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뜻한다. 그간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정확한 편익을 알기 어렵단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게임사가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 각 보상의 획득 확률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다중 확률형 아이템(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확률 공개 의무화가 법률로 규정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 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게임 중독 용어를 삭제하는 법안도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 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찌 삭제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진흥 등 다양한 게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의지를 가지고 민간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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