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안내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이 안내서의 안전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에서 면죄부를 받기 어려운 데다 현재로선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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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정당한 이익’ 관련 조항에 따라 공개 데이터가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개 데이터는 커먼크롤·위키백과·소셜미디어·블로그·웹사이트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끌어모은 정보를 말한다. 생성형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쓰이는 필수 학습 데이터로 꼽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AI 안전조치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태현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 겸 AI프라이버시팀장은 지난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AI 학습 관점에서 공개 데이터 활용의 목적을 명확히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공개 데이터 처리 시 필요한 기술·관리적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개발 실무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안전조치에는 △학습 데이터 수집 출처 검증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미세조정을 통한 안전장치 추가 △프롬프트 및 출력 필터링 적용 등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들은 이중 취사 선택해 필요한 조치만 이행하면 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태 과장은 “안내서가 제시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할 필요는 없다”면서 “기업 특성에 맞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 도입,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내 사항을 잘 이행해도 법적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사업자들의 참여를 위해선 관련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를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AI 기술 발전 추이, 해외 규제 정비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AI·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축적된 모범 사례가 안내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