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 아동의 알권리도 보호돼야”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
보호출산제, 만 18세 이후 양측 동의하 정보공개 가능해야
25만건 입양기록물 공공이 관리
  • 등록 2023-07-12 오후 3:59:55

    수정 2023-07-12 오후 4:03:22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12일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는 위기 임산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최후의 보루로 존재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더불어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입양체계 개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현장을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더라도 아동의 알권리 보호 측면에서 현재 입양법과 비슷하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구조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원은 지난달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지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로 병원 밖 위기 임산부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찬반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만18세까지 비밀이 보장되고, 이후엔 양측의 동의하에 부모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있다”고 예를 들었다. 독일은 만 16세 이후 아동이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아동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

위기 임산부 지원과 관련해선 “민간과 정부에서 각기 다른 전화번호 등을 통해 도움 요청을 받고 있는데,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10년만에 마련된 입양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화한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정 원장은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입양 표준절차 및 매뉴얼 마련, 25만건의 입양기록물 이관 등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국내이행 법률안으로,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9년 출범했다. 중앙입양원·아동자립지원단 등 8개 관련기관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정책을 수행하고 사업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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