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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차기 정부의 여가부 폐지 추진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 주장이) 정확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18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확보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행개위)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약 1년간 노동부 차관의 직속으로 노동시장 개혁 이슈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 설치 및 운영을 주도하고, 박근혜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여론화 작업을 기획·지시했다.
일례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4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에 대해 미복귀시 대응방안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복수의 청년단체를 통해 한노총과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기획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이날 “행개위 활동결과보고서에 쓰인 내용은 상당 부분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이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성인지 예산을 특정 사업 예산으로 오인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부처가 정책을 짤 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규모는 이같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대상 정책 예산의 합계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남성연대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실제 여가부가 하는 일들이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 정말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여성과 남성 모두,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의원 시절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여가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 위촉직 위원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