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김의철 전 KBS 사장(사진=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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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는 여권 측 인사인 서기석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TV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등이 제시됐다. 반면 야권 인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결정 직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 가처분은 ‘2인 사장 체제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1·2심과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이번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종료됐다.
한편, 같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