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블록체인 종합 서비스 업체인 체인파트너스는 약 5개월 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외 법인이나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는 체인파트너스를 통해 최소 5000만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가 지급 보증을 서는 ‘디지털 자산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 서류는 10여종으로 본인확인(KYC)과 자금 세탁 방지(AML) 등을 위한 목적이다. 체인파트너스 측은 은행 계좌 개설보다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이오스(EOS) 등 디지털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원화(KRW), 미국 달러(USD), 홍콩 달러(HKD) 등 다양한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법률검토와 거래 절차 마련, 서류 준비,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OTC 업체들과의 제휴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왔으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만 160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노하우를 쌓았다. 또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취급을 위해 몰타 정부의 최상위 디지털 자산 취급 라이센스인 ‘클래스4’를 취득하기도 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수년간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온상이던 디지털자산 장외거래를 양성화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목표”라며 “해외에서처럼 언젠가 국내에서도 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취급하게 될 때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닦아놓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