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옴부즈만, 인천서 中企 애로 간담회 개최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지난해 159건 규제애로 발굴
  • 등록 2021-03-25 오후 12:00:00

    수정 2021-03-25 오후 12:00:00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하 옴부즈만)이 25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인천지역 기업과 규제애로 개선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이 중소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인천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스마트물류 사업 시 발생하는 규제애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A기업은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등록하면 다른 분야라 할지라도 수요기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며 “바우처 사업 신청 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수행기관 역시 제조 중소기업으로 비전문 분야에 대한 바우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중기부와 협의해 수행기관이라 할지라도 서비스 제공 분야가 다를 경우 수요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더 많은 기업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혹여 접수 기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일이 확정되면 중소기업에 문자와 이메일 등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서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B기업은 “협동 로봇의 가장 큰 부담인 울타리(안전펜스) 설치요건을 면제받으려면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박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업이 협동 로봇 울타리 설치 면제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간소화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를 통해 159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처리하고 그 중 38건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수용률 23.8%)를 이뤘다.

대표 사례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광고 시 기능성 관련 허위 과장 여부 외 제품명, 원재료 등 의무표시사항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췄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청과 협의해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한 기업이 공장 신설 이외에 경매 또는 매매로 해당 지역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시설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산업과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규제개선 해결사로서 소관 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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