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각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