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친 한국男 공개"vs"친자 확인"...필리핀女 임신하자 잠적?

  • 등록 2024-07-22 오후 3:09:18

    수정 2024-07-22 오후 3:09: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필리핀 여성이 임신 소식을 알리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한국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해당 남성은 출산 후 친자 확인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필리핀 여성 A씨는 지난 20일 SNS에 “도망친 불량 한국인 이ㅇㅇ!”이라며 한국 남성 이모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엄마의 괴로움에 아이가 매일 울고 있다! 모든 게 거짓말인 무책임한 이ㅇㅇ!”이라며 “1992년생이라더니 너 1982년생이더라! 도망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모든 것이 특정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 좀 받고 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던가! 너의 거짓 변명 잘 봤다. 끝까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라며 “양육비만 해결해라! 넌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씨와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사랑의 대가가 이런 악몽이라니…”라고 토로하며 “너의 또 다른 이력도 제보됐다. 5년 전 또 다른 사건을 더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이 씨는 22일 SNS를 통해 “저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직 임신 중인 A가 출산 때까지 안정할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 씨는 “일단 산모도 출산 전후로 건강해야 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지탄을 받아야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라고 했다.

다만 이 씨는 A씨가 언급한 ‘5년 전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제가 동일인 맞다”고 밝혔다.

‘이 씨가 A씨를 만나기 전 또 다른 필리핀 여성 B씨와 교제하다 B씨가 임신해 출산했는데, 양육비를 보내주던 이 씨가 잠수를 탔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코로나로 인해 제가 필리핀에 가지 못해서 B의 지인을 통해 아기의 머리털을 받게 돼 친자 확인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고 개체 수가 적어 머리털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유전자 회사에서 말했지만 그래도 검사를 하니 친자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심을 했지만 임신, 출산을 했으니 결과지 받기 전까지 나름 최소한 양육비를 보내는 등 책임을 졌다”며 “지난 경험이 이번 일에도 이어지게 되어, 경우는 다르지만 의심부터 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일단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려보고 있었는데 일이 꼬이고 커지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올해 23세로, 임신 7개월 차인 A씨는 자신이 19세 때 데이팅 앱을 통해 이 씨를 만났으며, 당시 이 씨는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씨는 1년에 한 번씩 태국에 7~14일가량 머무르며 A씨 가족과 함께 보냈고 결혼 얘기도 자주 꺼냈다. 그러다 A씨는 올해 1월 아이를 갖게 돼 이 씨에게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냈는데, 이 씨는 태도를 바꿔 낙태를 권유하더니 돌연 잠적했다.

그러던 지난 3월 A씨는 이 씨가 데이팅 앱으로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한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들었다. 이 사실을 접한 한 한국인 유튜버는 이 씨를 추적해 ‘그가 40대 유부남으로, 자식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고 “한국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자, 이 씨는 최근 SNS를 통해 “나이를 속인 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없이 만남 앱에 20대로 설정해놓은 거고 A씨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유부남에 2명의 아들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된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그걸 주운 누군가 거주지, 결혼 여부, 자녀 등 모두 거짓으로 장난을 친 것 같다”며 “그런 잘못된 정보로 자신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을 거다”라고 반박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한국에선 2015년 5월 필리핀에서 현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버림받는 아이들을 일컫는 ‘코피노(Kopino)’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같은 해 6월 9일에도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C씨가 한국 남성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씨의 아이가 D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D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연락이 끊어진 코피노의 한국인 아버지를 찾겠다며 신상을 공개한 데 대해선 판결이 엇갈렸다.

코피노 지원 단체 ‘위 러브 코피노’의 구본창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코피노 아버지 60여 명의 이름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를 통해 40여 명을 찾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구 대표는 코피노를 비롯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구 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구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1월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2017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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