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흉내냈나?…만취 운전 여경, 車 버리고 도주

음주 단속 경찰관 지시 무시하고 600m 도주
네티즌 "적발 피하는 법 공개한 것…처벌 강화해야"
  • 등록 2024-07-09 오후 2:55:02

    수정 2024-07-09 오후 2:55:02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이 가수 김호중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게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경남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3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지만, 뒤쫓아 온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나타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김호중을 모방했다고 질타했다. 또 음주 측정 불응 및 방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다”,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김호중은 사고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음주 수치 측정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측정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국회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쓰여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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