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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신생아를 매매한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기한 부부가 아동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4부(판사 구창모)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학대·유기·방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 측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A씨 측은 재판부에 아동 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부분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문제가 끼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따로 신청서 제출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처리하겠다. 다음 절차 진행 사이에 증명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한 뒤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하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이들은 신생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눴다.
1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3시 5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