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될까…'광복절 특사' 심사 돌입

윤석열 정부 다섯번째 특별사면
법무장관 신중모드 "드릴 말씀 없다"
13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최종 결정
  • 등록 2024-08-08 오후 3:01:34

    수정 2024-08-08 오후 7:21:2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8일 오후 2시 시작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번째 실시되는 특별사면이다. 이번 사면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박성재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심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다. 현재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조윤선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실형을 마쳤으나,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복권이 될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아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복권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광복절 특사는 통상적으로 정치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노력 등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 대치 상황이 극심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론되는 인사들의 복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2022년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1600여명이 사면됐다.

2023년 새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2176명이 사면됐는데, 당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최근인 2024년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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