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실사지침(이하 CSDDD)’을 의결했다.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 위원회가 제출한 초안과 비교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결과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한화 약 6600억원)를 초과하면 ‘최종 모기업’이 이 의무를 지게 된다. EU 역내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 이상부터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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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으로, 이 중 핵심 리스크는 △중소기업 지원 의무 △손해에 대한 책임의무 등이 명시된 점이 꼽힌다.
아울러 인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기준의 추상성이 높아 구체적인 대응 단계에서도 행정적·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단 점이다. 예컨대 온실가스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권, 생물다양성, 폐기물 처리 등에서 어떤 세부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할지는 다소 모호할 수 있다.
국내 유일 환경전문 변호사 김태운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추상성이 높으며, 기업의 손해 책임 의무 규정 도입에 따라 입증 책임이 기업에 전환됨에 따라 소송 제기가 더 간편해졌다”며 “일종의 ‘연좌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거래 기업 대부분이 이 법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