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