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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권 씨였다. 그는 인터넷 속도 개선을 위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수리기사의 뒤통수를 둔기로 가격했으며 목과 복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수리기사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온 권 씨는 “응급차를 보내달라. 도와달라”고 119에 신고 전화를 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당시 수리기사는 배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그러나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권 씨는 “나도 다쳤다. 먼저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권 씨는 수리기사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으며, 수리기사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의 범행 동기는 인터넷 속도였다. 그는 “인터넷 속도 때문에 주식 손해를 봤다”며 “7년 전부터 해당 업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날 누가 오든지 일을 해치우겠다고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망상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권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씨는 긴급체포 전 병원 입원을 통해 구속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짐을 미리 싸두거나, 도피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도 일주일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망한 수리기사는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권 씨는 수리기사가 먼저 폭행했다는 주장을 펼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