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군포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련, 입주자 피해 최소화 노력"

"위반사항 시정예정...피해 최소화 노력"
  • 등록 2022-11-03 오후 2:58:51

    수정 2022-11-03 오후 2:58:51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시 청년주택과 관련해 확인된 위반사항을 시와 협의해 입주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LH는 우선 입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군포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LH는 당해 지구단위구역 내 기업 종업원뿐 아니라 현재 입주자인 군포시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준 초과 취사시설은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등 해당 건축물의 위법사항 해소에도 나선다.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입주자별 취사시설 사용여부 조사 및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퇴거시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입주 중인 청년들의 재계약 등 법정 계약기간(최대 6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 시 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 하는 등 주거안정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주거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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