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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입·출금 정책을 강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식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처럼 상장 직후 과도하게 매물이 쏟아져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부에서 거래소 지갑에 대량으로 입금된 가상자산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며,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거래가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증권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한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