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장 직후 매도 폭탄 막는다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해외IP 접속 모니터링도 강화
  • 등록 2021-04-29 오후 1:36:04

    수정 2021-04-29 오후 2:12:26

(사진=빗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입·출금 정책을 강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식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처럼 상장 직후 과도하게 매물이 쏟아져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부에서 거래소 지갑에 대량으로 입금된 가상자산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며,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거래가 가능하다.

빗썸은 해외IP를 통한 접속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상거래 행위 탐지 시 추가 인증을 진행한다. 특히 대규모 가상자산 입·출금 요청시 거래 증명,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강화, 확약서 작성 등의 절차가 추가로 이뤄진다.

또한 빗썸은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 지연, 이상거래탐지(FDS)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원화 입금 시 해당 입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 및 서비스 일부를 이용할 수 없다. FDS시스템은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 접속 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 최대 72시간까지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증권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한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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