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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됨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