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 직원…매일 12.5시간씩 일했다

고용부, LG디스플레이 근로 감독 결과
숨진 채 발견된 직원, 일주일 12.5시간씩 업무
초과근무 따로 관리해 연장근로 법망 피해
  • 등록 2023-09-26 오후 2:52:39

    수정 2023-10-10 오후 2:39:3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034220) 직원이 하루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의 경기도 파주 사업장.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숨진 5월 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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