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제도권에 편입..양도세 등 과세해야"-한경硏

"美·日 등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관리"
"가상화폐는 재산..양도세 과세 대상"
"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등 의무화"
  • 등록 2018-02-20 오후 2:18:17

    수정 2018-02-20 오후 2:18:17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입법 회색지대에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서둘러 제도권에 편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과세·회계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으로는 거래소 등록제와 가상통화 신용평가제도를 들었다. 이 같은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민간 자율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회장은 “규제입법을 마련할 경우 가상화폐가 공적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가상통화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적 보완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안(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2016년 가상화폐를 자금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후, 지난해 12월에는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공개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미국, 호주 등도 디지털상공회의소, 회계제정기구 등 관련기관에서 기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금융, 세제, 회계제도 등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가상화폐대책 T/F 위원장)은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법행위 등 부작용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에 관한 주요국 과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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