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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은 벤처 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1997년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일몰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027년 소멸이 예정돼 있다. 업계에선 벤처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단협은 “본 개정안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라며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이 되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성과조건부 주식으로 알려진 RS는 성과급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수년 뒤 주식으로 주는 제도로, 벤처·스타트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에서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이라며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돼 줄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