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과세를) 주식시장과 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 할 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에 대해서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한) 감면 제도가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이와 성격이 달라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과도하지 않게 면세점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한 보호규정을 별도법으로 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안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를 갖춘다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 가능할 것”이라 답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2030 청년 표심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거래·보관과 간접투자 및 보험으로 인한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실존하는 시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해 가상자산으로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구상도 재차 밝혔다. 그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이를 가상자산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투자할 기회 자체를 고려할 수 있게 전 국민에게 다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