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중소기업 도산…유예해야”

중기중앙회 등 18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발표
  • 등록 2023-11-20 오후 2:30:00

    수정 2023-11-20 오후 2:3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준비를 못 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경영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호소다.

정윤모(왼쪽에서 6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20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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