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반기 적자 수소충전소에 연료비 지원

수소충전소 93곳에 평균 3013만원 지원
상반기 93곳 평균 4890만원 적자 기록
  • 등록 2022-11-10 오후 12:00:00

    수정 2022-11-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최종 지원대상 93곳과 지원금액 1곳당 평균 3013만 원(총 28억원)을 확정짓고, 11일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처음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전년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 직전 반기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지원하는 등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로, 충전소 운영 유형에 따라 운영 여건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 93곳의 충전소를 운영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수소충전소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이 38곳,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과 복합으로 운영하는 곳이 55곳이다.

지원 대상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원 평균적으로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의 적자액이 단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5952만원이고,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4157만원이다.

환경부는 2023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지원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안을 개선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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