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선 조기폐차를 내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지원은 검토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 외로 광역·특별시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광역·특별시 외 전남도·경북도·경남도 등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도 운행제한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