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서 차량 등급 확인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내년 말까지만 지원…운행제한 지역 확대
  • 등록 2022-08-16 오후 12:41:57

    수정 2022-08-16 오후 12:41:5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5등급 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기준 적용)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차량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차 84만대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t(톤)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천400t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선 조기폐차를 내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지원은 검토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 외로 광역·특별시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광역·특별시 외 전남도·경북도·경남도 등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도 운행제한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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