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중기부 “도입 적극 지원”

벤처기업과 간담회 갖고 의견 청취
“대규모 투자 유치 시 도움 되길”
  • 등록 2023-11-13 오후 2:00:00

    수정 2023-11-13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7일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벤처기업계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들과 만나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중기부는 개정안 통과 후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