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조작' 1심서 무죄…上

  • 등록 2021-02-19 오후 1:35:09

    수정 2021-02-19 오후 1:35:09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도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는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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