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앞뒀던 JMS 정명석 구속기간 연장…법원 “도주 우려”

법원 심문을 마친 뒤 "도주 우려 있다"
오는 22일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 연장
  • 등록 2024-08-13 오후 2:04:00

    수정 2024-08-13 오후 2:04:0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여신도들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다.

JMS 정명석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심문을 마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정 씨는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앞서 정 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1심 형량대로라면 23년간 수감돼야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가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해서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개월 단위로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씨는 이미 6개월 모두 연장돼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 씨는 1심에서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호주 국적 에이미 등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준강간, 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 씨와 정 씨 측근들을 추가 기소하고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에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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