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출석 안한다" vs 검찰 "절차 따르라"…신경전 점입가경

檢 "이재명 측, 4일 출석 어렵다고 통보해"
"예정대로 4일에 절차에 응할 것으로 기대"
  • 등록 2023-09-01 오후 4:31:30

    수정 2023-09-01 오후 4:31: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측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이 대표 측은 수원지검에 4일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검찰은 예정대로 4일에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소환 일정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통보일로,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는 4일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4일에 출석하되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나머지 조사는 오는 11일~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고, 결국 이 대표 측도 재차 4일 불출석을 통보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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