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날` 국회의원 통과시키던 경찰, 尹 요구에 ‘전면 차단’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 공소장 살펴보니
‘제한 통제’ 경찰, 박안수 전화에 ‘전면 차단’
재고 요청에 조지호 “우리가 다 체포된다”
항명했다던 조지호, 안가 회동 후 계엄 논의
  • 등록 2025-01-16 오전 11:50:28

    수정 2025-01-16 오전 11:50:2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 국회 출입증을 가진 이들에 대해 일시적 통과를 시켜주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 통제 요구 이후 이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3분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했고 박 당시 사령관은 이를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8분쯤부터 11시 6분쯤까지 기동대 등을 배치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이 김 전 서울청장에게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했고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과 논의해 국회 출입증을 가진 이에 한해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3분쯤 박 당시 사령관에게 “조 청장에게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박 당시 사령관은 비화폰(보안전화)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다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연락을 받은 조 청장은 같은날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 출입 완전 통제를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고 같은날 오후 11시 37분부터 국회는 전면 출입 금지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오 공안차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 “현장에서 국회의원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며 “국회의원 출입 전면 차단은 헌법 77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재고를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답변했다.

심지어 김 전 서울청장은 같은날 오후 11시 54분쯤 직접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포고령에 근거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며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를 찢어버리고 지시를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청장이 주장하는 불이행 지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위치추적 지시, 박 사령관의 국회 전면 통제 지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청장이 국회 통제 등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윤 대통령의 지시에 크게 항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7시 20분쯤 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은 김 전 서울청장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며 국회 출입과 계엄군과의 협조 등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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