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 "대표이사 변경 관련 법적대응"

  • 등록 2018-12-10 오후 1:44:27

    수정 2018-12-10 오후 1:44:27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일경산업개발(078940)은 임시 주주총회결과 이사 해임 및 대표이사 변경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사외이사 신도현은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 종료후 이사회를 개최해 박상돈 대표 선임 안건을 결의했다”며 “이에 기존 대표이사 김형일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표이사 변경 무효소송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10일 답변했다.

회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회의일 1일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함에도 기존 대표이사 김형일은 이사회 개최 소집통지를 한적이 없고 이사회는 개최 1일전에 통지 한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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