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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권에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시장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 미공개 정보,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10일 가상자산업 법안을 발의한 지 열흘여 만에 추가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 외에도 현재 여당에서는 양경숙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비슷한 법안들이 더 나올 예정인 만큼 향후 병합 논의를 거치게 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잇단 시세조종성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하루새 10% 가량 떨어지며 520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 향후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아치울 수 있다는 트위터 게시물에 “정말이다(Indeed)”라는 달았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