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시 처벌"…與 '가상자산업법' 또 발의

김병욱 의원, 18일 발의 예정
이용우 의원 발의한 지 10일여 만…여권 입법 움직임
불공정 행위 처벌, '가상자산업협회' 설치 내용 담겨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포함
  • 등록 2021-05-17 오후 2:03:44

    수정 2021-05-17 오후 2:03:44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권에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시장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 미공개 정보,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10일 가상자산업 법안을 발의한 지 열흘여 만에 추가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규제 기능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관련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의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해당 불공정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을 내놓은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에는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두 의원 외에도 현재 여당에서는 양경숙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비슷한 법안들이 더 나올 예정인 만큼 향후 병합 논의를 거치게 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잇단 시세조종성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날 비트코인은 하루새 10% 가량 떨어지며 520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 향후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아치울 수 있다는 트위터 게시물에 “정말이다(Indeed)”라는 달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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