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룸카페를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시설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
룸카페의 경우 일부 업장에서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사실상 모텔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 제20조 벌칙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