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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 발언 이후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중학생 C 양(15)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3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2020년 12월부터 교제하면서 약 2년간 인천, 부천, 안산 등에서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유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