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5~16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내란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설 연휴가 이달 말에 있는데 다음주 넘어가 특검법이 의결되면, 정부가 (의결된 법안을) 쥐고 있는 동안 15일이 훌쩍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우리 당은 설 전에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1차 첫 의결에서 200표 이상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법안이라서 당연히 200표를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여당에서 내겠다는 자체안을 기다리면 안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 시간이 많았고 당 지도부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어제 의총에서 분명한 입장이 나왔어야 했다”고 했다.
이번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15~16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중 하루는 현안질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14일) 새벽 낸 입장문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전했다. 정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거나 방문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영장 집행을 늦추려는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위법적 비상계엄을 발동해 전 국민을 혼란으로 몰고간 자를 특별대우하라는 것은 법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은 이런 뻔한 지연 전술에 말리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