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측 "정신적 쇼크로 자살시도.. 악플러 합의금 적정한 수준"

  • 등록 2015-03-26 오후 2:13:30

    수정 2015-03-26 오후 2:13:3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홍가혜 씨 측이 악플러를 무더기로 고소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연합뉴스는 홍씨 측 대리인 최모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 “악플 모두에 대해 고소를 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정말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잠수사인 것 처럼 등장해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인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MBN 뉴스특보 방송 캡처
홍씨는 이러한 판결에 앞서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으며 1000건이 넘는 악플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홍씨가 성적 모욕감을 준 내용들을 내게 가져왔다. 홍씨 얼굴을 성관계 사진에 합성한 것이었다.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며,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18~19일 올라온 댓글들을 스크리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애초에 합의금을 받기위해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초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 정도라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씨는 악플 내용에 따라 200만~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일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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