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구속은 면해

法 "정진석 글, 표현의 자유 영역 아냐"
1심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정진석 "감정 섞인 판결…항소할 것"
  • 등록 2023-08-10 오후 2:48:39

    수정 2023-08-10 오후 7:18:2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현행법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렵고 해당 글이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국회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즉시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만약 정 의원이 최종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 등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 등 유가족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선고심이 끝난 이후 정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해야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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