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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p(32.7%→78.1%)), 35.5%p(43%→78.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p, 승용차 43.5%p, 이륜차 41.8%p, 택시 37.7%p, 버스 34.3%p, 화물차 33.9%p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로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한 개정법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고, 이에 따른 유의미한 행동 및 인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이고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하여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