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할까, 협의 이혼할래?”…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협의이혼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중 결정해”
검찰, 피고인 강요로 이혼 합의했다고 판단해 기소
法 “녹취서 남편이 ‘소송 안 가는 게 다행’이라 해”
“협방당해 이혼합의서 서명했다 볼 증거도 불충분”
  • 등록 2024-10-28 오후 12:39:44

    수정 2024-10-28 오후 12:39: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과거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남편이었던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사람은 2개월 뒤 협의 이혼을 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당시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보자’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협박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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