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소비자 안전 확보…소비자정책위, 내년 시행계획 의결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 개정 등도 의결
결헌준비대행 실태조사·광고대행 피해 보고도
  • 등록 2024-12-20 오후 4:00:00

    수정 2024-12-20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소비자정책위)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내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소비자정책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 시행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총 16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확보 강화 △환경 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의료 마이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시행계획에는 취약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친화적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분야에서 분쟁 조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외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 개정과 2024년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의결했다.

아울러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과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도 있었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별 가격정보를 내년 1월부터 자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며, 광고대행 사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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