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골드바를?”…250만원 결제 시도한 40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급히 도주
경찰 이동 경로 역추적해 범인 검거 성공
조사 결과 117회 걸쳐 휴대폰·카드 부정사용
  • 등록 2024-06-11 오후 2:25:29

    수정 2024-06-11 오후 2:25:29

주운 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하려던 남성이 도주하는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주운 카드로 2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려던 40대 남성 A씨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유튜브 공식 채널에 ‘주운 카드로 골드바를? 범인 알아본 형사의 추격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엔 서울 소재 귀금속 가게서 A씨가 2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고 싶다며 직원에게 카드를 내미는 장면,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급히 가게를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잠시 후 경찰에는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 사용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귀금속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범인을 특정해 이동 경로를 역추적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길목에서 우연히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확인을 위해 다가가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남성은 동생의 인적사항을 둘러댔고, CCTV 속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잡아뗐다.

오히려 경찰과 대화하던 A씨는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빠른 속도로 추격했으며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개월간 피해자 14명의 휴대전화, 카드를 습득해 117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액만 약 37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현재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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