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

강유정 원내대변인 "다음달 10일 처리는 빠듯"
당 지도부도 상법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 밝혀
  • 등록 2024-11-28 오전 11:08:29

    수정 2024-11-28 오전 11:08:2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공개 토론회 등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창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됐다”면서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 관계 당사자(기업, 소액 투자자)와의 디베이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경제계 인사가 나오고 투자자 측과 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도 함께 한다.

다만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그는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12월 10일) 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연내 처리로 보는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아마 불가피한 것은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그것은 양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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