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선된 날…정경심 실형 대법관에 사건 배당

주심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인물
조국 대표 1·2심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선고
  • 등록 2024-04-11 오후 1:06:03

    수정 2024-04-11 오후 1:06:0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선과 동시에 조 대표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정식 배당했다. 또 주심으로 엄상필 대법관을 지정했다.

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2심 재판장을 맡았다. 정 전 교수는 입시, 사모펀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듬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다 모였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