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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선과 동시에 조 대표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정식 배당했다. 또 주심으로 엄상필 대법관을 지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