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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발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면서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단정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