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처벌도 세진다…법무부 처벌법 개정안 예고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잠정조치 위반 형량 상향…경찰 긴급체포 가능
피해자가 직접 100m 이내 접근금지 청구 가능
  • 등록 2022-10-19 오후 1:30:03

    수정 2022-10-19 오후 1:30:0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강력범죄 사건이 빈발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달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부는 우선 스토킹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요구하면서 2차 스토킹·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른 탓이다.

일례로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무부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려도 실제로는 접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가해자가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경찰에 경보가 발령되고 즉시 피해자보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도 마련된다.

또한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온라인스토킹은 ‘제2n번방 사건’과 같이 성착취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범죄로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통과 시 온라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3 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는 처벌 받게된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아도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가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해도 징역형 상한이 낮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온 만큼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기존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되도록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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