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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복수의결권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계획이 포함됐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020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도입에 나섰다. 법안은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1년 만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당시 법사위는 다음 번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업계는 상황 변화를 기대해 왔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달 13일 전체회의에선 복수의결권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이번주 법사위 개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아무런 진전 없이 또 한 달을 넘기게 되는 셈이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빠른시일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법 개정안 등을 현안을 처리하고 싶다”면서도 “특검법, 간호법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사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차례 공언에도 제도 도입이 번번이 좌절되자 벤처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로 3년이 흐른 만큼 더 이상 논의를 공전하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나섰다.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되는 경우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 등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복수의결권 도입이 포함되는 등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하반기에는 제도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