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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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인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수원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 당시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요 상고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프랑스 항소법원의 재판실무에 관한 논문(프랑스의 항소심 운영 모델, 2012년)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실무에 조예가 깊고 비교법적 연구 역량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과 측근들이 조세포탈,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킨 사례로 꼽힌다. 특히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대학생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정범(주범)의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 등을 네이버에 검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이같은 네이버(NAVER(035420)) 검색 행위가 정범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홍보하고 이를 배포·전시하는 데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형법상 방조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증거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형사재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