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여성가족부 업무를 4개 부처로 쪼개고,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업무의 기능이 배제되면서 사실상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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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권성동 의원실로부터 받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노인’을 ‘청소년·가족·노인’으로 개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휘향상 등에 대한 사무인 제41조는 ‘삭제’했다.
이 외에 여가부 장관의 소관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사무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승계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소속 공무원으로 소속된다.
권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함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소년, 가족, 여성고용, 성폭력 등 여가부가 맡았던 기능을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부처는 특정하지 않았다. 여성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은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실 측은 “논의의 장을 연 것”이라며 “향후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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